새마을 연탄보일러 변칙운용

입력 1993-10-13 08:00:00

청송군이 영세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에서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 실제 사업대상자와 서류상 대상자가 각기 틀리는등 예산을 변칙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청송군은 지난해 9월 군내 8개 읍면 영세민 3백49가구에 대해 총1억4백70만원(가구당 30만원)을 지원,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을 시행한바 있다.그러나 원래 지원대상으로 확정해 서류상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된 일부 영세민가구들이 실제 사업에서 제외되고 딴 가구로 대체됐다는 것.H면의 경우 이같이 서류상 지원대상가구와 실제 사업이 시행된 가구가 뒤바뀐것이 17건에 이른다는 것.

최근 이사실이 말썽을 빚자 청송군은 관계직원을 자체 징계하고 외부에 일체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가운데 서둘러 문제사안을 마무리하고 있다.이에대해 주민들은 [사업집행 과정에 공신력이 결여됐을뿐 아니라 영세민을위해 쓰여져야할 예산이 변칙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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