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호적신고 결과통보 민원인편의 도모

입력 1993-10-12 00:00:00

포항시는 {호적신고결과 통보제}를 운영한다. 포항시는 개인신분변동사항으로 인하여 호적신고를 할경우 민원인에게 호적신고 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덜어주고 민원인편의를 도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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