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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는 꿀의 대부분이 규격검사를 거치지 않은 성분미달품으로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시중 양봉판매점에 따르면 벌꿀은 타르색소와 인공감미료가 검출돼서는 안되고 전화당.자당.수분등의 성분규격이 보사부 규정치에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나 시중 물동량의 70%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특히 이들 성분미달품은 채밀과정에서 설탕이 과다하게 포함된 벌꿀로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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