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지세폐지 바람직

입력 1993-10-11 00:00:00

농작물 재배소득에 한해 부과되는 농지세 비중이 너무 작아 아예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상주군에 따르면 농지세는 작년부터 기초공제액이 5백60만원으로 2백80만원보다 2배가 올랐으며 상주군의 경우 지난91년 5천3백20여만원 91년 3천4백70여만원, 올해는 3천2백여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0.6%에 불과하다는 것. 이때문에 일선읍면 직원들은 농지세 부과를 위해 전체 논.밭을 대상으로 작물실태조사와 함께 각종 장부정리등의 징수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이는 직원들의업무량만 가중시킬 뿐 징수액이 인건비와 용품대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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