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후유증

입력 1993-10-11 00:00:00

지방공직자 재산공개로 일부 지방의원들이 가족 친지간 불화를 겪는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한달전쯤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달라는 처남의 부탁을 현금이 없다며 거절한대구D구 박모의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재산공개결과 박의원은 모두 2억5천여만원의 예금을 갖고있는 것으로드러나 처남으로부터 "그럴수 있느냐"는 원망을 들어야만 했다.박의원은 또 실제로는 아파트 두채밖에 없는데도 모언론사에서 세채를 갖고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형제등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재산을 숨기는 몰염치한 구두쇠라는 오해를 사야했다.

부모나 장성한 자녀가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축재과정이 떳떳지 못한게 아니냐는 공연한 눈총을 받는 의원들도 있다.

38세된 아들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나모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 나의원은 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아들에게 재산고지를 요구했으나 아들이 정당히 번돈인데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며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끝내 재산고지거부 처리됐다고.

수백억대 땅부자로 소문났으나 아버지의 재산고지 거부로 재산공개 결과 재산이 의외로 적었던 정모의원도 비슷한 고충을 겪었다. 정의원은 아버지에게재산고지를 요청했으나 아버지가 이를 거부, 공연히 부자간 심기만 불편해진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재산공개 여파로 재산규모에 상관없이 의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후유증을 겪을것이라는 게 지방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사업을 하면서 재산 1억여원이 공개된 한 의원은 "공개된 재산 규모가 너무작아 변제 능력이 없는것으로 비쳐질까 두렵다"며 "앞으로 사업자금등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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