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노린 지가상향 신청봇물

입력 1993-10-09 08:00:00

대구인근지역의 공공편입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현실가와 큰 차이가 나자,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편입지주들의 공시지가 상향조정신청이 크게 늘어나고있다.특히 지난달 경북도내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건 2만9천2백29필지중 74%가요구대로 재조정되자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확산, 이같은 현상을 부채해, 시군이 공사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칠곡군이 올해 발주한 군도, 농어촌도로등 13개노선 연장13km에 편입된 토지는 4백95필지인데 보상합의가 된것은 고작 35%인 98필지에 불과하다. 군은 보상해결이 된곳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나 동명면 금암리, 가산면 응추리등2개소 1.7km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일대 지주들은 [전답의 실거래가가 평당 5만-7만원선인 반면 보상액은 1만5천-1만7천원에 불과하다]며현실적인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석적면 포남리 김모씨등 상당수지주들은 공시지가재조사신청을 한후 보상액 수령을 내년으로 미뤘다. 시군도 지주가 보상합의를 거부할경우 수용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공시지가재조사신청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달 공시지가재조사청구된 5백81건(상향 20, 하향5백61건)중 82%인 4백61건을 요구대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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