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방교부 도세 절차개선을

입력 1993-10-09 08:00:00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도세와 세외수입금이 일괄적으로 도에 불입된후 다시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어 적정예산편성,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취득.등록.면허세등의 도세는 시군에서 전체징수금액을 5일 이내에 도로 일괄 불입하면 30%를 다시 해당시군으로 교부하는 이중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하천사용료.차량과징금등의 세외수입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에일괄불입한후 항목에 따라 30-50%가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적기에 시군 교부가 3-4개월씩이나 지연되기 일쑤고 4/4분기의 경우는 다음해로 넘어가 시군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빚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8월말 현재 도세 27억6천만원, 세외수입 5천6백23만원등 모두28억1천6백47만원을 징수해 도에 일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도로부터 교부대상금액은 총 8억5천5백52만원이나 현재까지 58%인4억9천8백78만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억5천6백74만원은 지금까지 교부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시군에서 도세.세외수입금등을 도에 불입할때 전체징수금액 가운데 시군교부결정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불입할 수 있도록 도세 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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