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지방의원 부동산 축소 신고

입력 1993-10-09 00:00:00

지방공직자재산공개결과 일부시.군의원들이 부동산임대후 받은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기재, 이를 상계할 경우 실제 부동산가액이 크게 줄어들어재산축소의혹을 사고있다.영일군의회 오철상의장은 부인명의의 포항시 룡흥동 우방아파트 25.7평(80.66평방미터)의 가액을 6천2백만원으로 등록하는한편 동건물의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채무로 등록해 재산축소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박태식의원도 부인명의의 흥해읍 남성리 대흥아파트 26평형의 가액을 1천9백만원으로 등록하는 한편 동건물의 전세보증금 1천7백만원을 채무로 등록했다.배상량의원도 본인소유 영일군 오천읍 룡덕리393의3 대지 224평방미터(건평188평방미터)단독주택을 4천6백만원으로 등록하는한편 동건물의 전세보증금2천8백만원을 채무로 등록했다.

또 김종인의원도 본인소유 포항시 항구동 17의35외 3필지(소매점및 사무실)의 가액을 3억6천5백만원으로 등록하면서 이 건물의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채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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