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속기록

입력 1993-10-08 22:26:00

*대구지방노동청*2만여명이 넘는 근로자에 노동조합 조합원은 겨우 14명.지난88년 6월 노조출범 당시 조합원 26명에서 불과 1개월사이에 1만5천여명으로 급증했다 91년1.2월 사이에 무려 1만5천여명이 무더기로 탈퇴한 포항제철 노조의 모습이다.국회노동위는 7일 오후2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 2시간에 걸친 증인심문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포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고 이에대한 노동부의 조치가 {근로자를 위한 부서}의 조치가 아니었음을 질책했다.다음은 의원들의 증인심문 내용과 증인의답변등이다.

*장석화위원장=포항제철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포철 정영식회장, 조말수사장, 박군기 전노조위원장, 이혜우 전조합원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했으나 이혜우씨만 출석했다. 이씨의 증언만 듣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김말룡의원(민주)=91년 1월부터 회사측이 관리감독자를 동원해 이념공세를퍼붓고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이혜우씨(포철해고근로자)=90년12월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이 누출된다는 보도이후 노조측과 회사측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노조 와해공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전라도출신 근로자에게는 광양제철소로 보내주겠다며 노조탈퇴를 유도했다.특례보충역 조합원에겐 현역입영시키겠다고 협박했으며 돈뭉치를 보여주며주택자금으로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집으로 찾아와 인정에 호소하는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탈퇴 압력은 91년 1.2월에 집중됐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1만6천여명이 탈퇴했다.

0...김의원=증인이 회사간부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등으로 고소했고 고소된사람 대부분이 20만-2백만원의 벌금처벌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이씨=그렇다.

0...김의원=폭행, 회유등으로도 노조탈퇴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해고시켰다는데.

*이씨=말을 듣지 않으면 동료들을 만날 수 없는 부서로 전출시켜 완전히 고립시켰다.

여기서 인간적인 모욕을 일삼고 그래도 안될 경우 {잠을 잤다} {술을 마셨다}는등 사유를 조작해 해고시켰다.

주위에서 본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고되어도 속수무책이다.0...김의원=지금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 근로자동태 감시, 해고자에 대한 회사간부의 미행, 감시가 계속된다는데.

*이씨=노조가 출범한 88년 6월이후 회사측은 간부와 조합원 1대1 대화원칙을세워 개인의 신상등을 샅샅이 기록해왔다.

탐독하는 책이 무엇인지 친구가 누구인지등. 이런 자료들을 모아 해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한다.

0...김의원=현재 포철노조는 어떤가.

*이씨=유령노조다. 회사측과 노조측이 노조자금을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활동도 전혀 없다.

조합 가입 권유와 같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엄두도 못낼 분위기다.0...김의원=공포분위기가 1년이나 지속되면서 노조가 와해됐을때 노동부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씨=포철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치 않았다.

진정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1만8천여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도 특별노무관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해고근로자가 대량 발생했고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구천서의원(민자)=노조 와해후 포철에서는 어떤 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있는가.

*이씨=직장협의회다. 직장협의회를 통해 사소한 근로조건은 개선될 수 있으나 임금이나 작업강도등 중요한 사항은 손도 대지 못한다.

*박근호의원(민자)=현재 노조조합원 14명은 노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철같은 사람인가, 허깨비인가.

*이씨=대부분 회사와 내락이나 타협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의원=조합 간부 선물사건을 어떻게 보나.

*이씨=회사측이 노조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 왜곡.조작한 사건이다.*홍사덕의원(민주)=증인의 고소로 인해 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따로 처벌받았나.

*이씨=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최상용의원(민자)=포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하고 있다는데 심증이 간다.포철노조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혜영의원(민주)=당시 노조탈퇴이유서에는 {압박받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짐승같이 살기 위해서} {회사의 회유.압박이 귀찮아서}라는 내용이 많다.또 포철 임원간담회 회의록에도 회사가 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계륜의원(민주)=14명 조합원만 있는 현 노조는 유령노조로 자주적인 노조탄생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없다.

노조가 정상활동을 할수있도록 포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회사측이 노조자금 4억2천만원을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설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즉각 유령노조를 해체하라.

*홍의원(민주)=노동청이 포철 노조 와해문제에 대처한 것을 보면 포철에는노조가 계속 없어도 괜찮다는 식이다.

2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가진 회사에 14명 조합원, 이것이 정부가 주창하는노사화합은 아니지 않느냐.

*장석화위원장=노동위는 포철이 노조자금을 노조와 공동관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결론지었다.

노동부 국정감사때 노동청장이 올라와 그동안의 조치사항등 포철에 대한 시정답변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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