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자금지원 결정 사실무근

입력 1993-10-07 12:49:00

6일 재무위의 한국은행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의 최두환의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규명하려한 83년의 광명그룹도산건은 참고인으로 나온 제일은행(행장 이철수)측에 의해 조목조목 반박당했다. 다음은최의원의 질의 요지와 이행장의 답변요지.@당시 사주 이수왕씨가 광명투금주식을 담보제공하고 운영자금 1백억원을 지원요청해 83년 11월3일자 은행장결재가 났다고 통보하고서도 다음날 전격 부도처리한 이유=당시 이씨가 담보조로 제공한 주식은 광명계열사에 대한 당행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용이었다. 1백억 신규대출과 관련해선 광명측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도, 은행장 결재가 났다고 통보한적도 없다. 광명의 부도배경은 80년이후 건설경기침체, 금융비용과중부담과 과다한부동산 매입등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당행은 부도 발생전 1개월동안 기존대출금 1백4억원외 신규로 1백30억원을 추가지원했음에도 매일 5억원이상이교환회부돼 83년 11월4일 당행과 상업은행에서 부도처리했다.*부도당시 잔여자산 5백억원을 사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처리한 이유와 광명의 재무구조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불량치 않았다=부도당시 당행에 담보제공된 개인 부동산은 감정가격이 68억원에 지나지 않았고 회사소유부동산은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했다. 부도당시 광명의 부채율은 1백56%(총자산대비)였으나 자기 자본은 완전 잠식되어 통상적인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광명투금을 2백억원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를 거부하고김홍식씨등 지역상공인에게 주당액면가 1만원의 주식을 1천3백원으로 매각한이유=인수희망자가 있었다는 것은 당행으로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또한당행이 광명투금을 인수한후 경영악화로 총 결손금이 2백53억원에 달해 실자산가치가 전무했고 이에 따라 당행은 당자회사설립시 소요되는 협회비 10억원등 창업비에 해당되는 13억원에 양도케 되었다.

*김홍식씨가 제일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유는=김씨는 당시 대구상공회의소회장으로서 84년 2월 당행정기주주총회에서 타비상임이사 6명과 함께 지역안배원칙에 따라, 당행 우수거래처 대표중에서 선임케 되었다.*당시 광명투금주주들이 주식양도증서에 서명한 것은 광명주택 건설자금의담보용이지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광명투금주주들은 당행의 자사에대한 대출금의 채권보전용담보로서 양도증서및 주식처분위임장을 함께 당행에 제공했었다.

*제일은행이 87년 12월 경일투금을 매각할때 주식은 87년 12월31일부터 6년에 걸쳐 인도키로 되어 있는데도 87년 12월중에 구주식을 소각한 사유및 구주주 박용만, 황규석씨는 양도증서에 서명사실이 없는데도 구주식을 소각한 사유는=구주권에 대해선 경일투금에 그 소각내용을 문의한바 어느 주식회사이나신주권이 발급되면 구주권은 소각 폐기하는 것이 관례라는 회답이 있었다.또한 구주주 22명중 박.황씨 소유 4만7천주는 광명투금의 실질주주로 간주되는 이수왕씨가 당행대출담보로 제공하고 또 두사람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관계상 추후에 양도 담보증서와 처분승낙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부도후 박.황씨가 제출을 거절해 징구치 못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의견은 실질주주로부터 실물을 양수 받았으므로 선의취득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최의원은 이같은 은행측 답변이 이날 밤 11시40분경 이루어져 12시까지 열기로 예정된 당초 국감시간을 넘기게 됨에 따라 추후 재무부 국감을 통해 광명도산 당시 제일은행장, 재무장관, 은행감독원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행장의 답변에서는 당시 은행측과 경일투금간 약정서에는 87년부터92년까지 양수도키로 되어 있던 구주식이 87년에 한꺼번에 경일투금속에 인수소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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