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우편료별납제 확대를

입력 1993-10-07 08:00:00

우편요금 별납제도가 일부 우체국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각종 행사의 초청장이나 길흉사시 대량 우편물발송을 해야하는 주민들은 요금별납제가 안되는 지역에서는 일일이 우표를 붙이거나 멀리 떨어진 취급우체국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

점촌시.문경군내는 점촌시내 3개 우체국과 문경군내 가은.농암 2개 우체국만이 우편요금 별납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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