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벽에 부딪힌 재산실사

입력 1993-10-06 00:00:00

지방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금융, 세무기관간의 법리(법리)논쟁이 뜨겁다.공직자 윤리위측은 재산등록의 성실성 여부를 가리기위해 금융, 세무등 관계기관들의 동산및 부동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세무기관들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거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리위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앞세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대동은행등 지역 금융기관들은 {8.12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예금주의 비밀 보호를 위해 법원명령, 영장등에 의하지않은 예금계좌 추적등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다}는 은행감독원의 최근 지침등을 방패로 윤리위원회측에 정보를 제공치 않는다는 방침이다.긴급명령은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긴급명령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지 않아 결국 위원회가 공직자의 동산(동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세청도 국세법을 들어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세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 국세청 한 관계자는 [신법(신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국세법에 우선하는만큼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중앙에서 위원회에 과세자료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져 이를 따를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각 구청도 최근 공공목적이라도 본인, 대리인이 아닌 타인에게 과세목적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는 내무부의 지시공문이 2차례나 내려옴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부동산소유에 대한 실사작업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것.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윤리위원회도 금융, 세무기관들의 협조를 받지못해 자체적인 실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사생활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실사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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