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제-너도나도 "신협설립"

입력 1993-10-04 08:00:00

신용협동조합의 최소 출자금 규모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등 설립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협설립에 대한 문의가 크게늘어나고 있다.신협설립 요건완화는 재무부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사채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영세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방법도 개선하는등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있자 신협대구시 연합회에는 70-80명의 신협설립희망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 중에는 사채업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신협대구시연합회에서 설명회까지 열었다.

또한 기존 신협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새로운 조합이 많이 늘어날 경우 업무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의 설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신협은 특수법인으로 설립절차에 따른 하자가 없어야 하므로 중앙회가 정한지침에 따라 관할연합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지역 주민이나 직장 단체등 최저 1백50명이상의설립동의자로 공동유대를 설정해야 한다.

지역조합 범위는 특별시.직할시.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1개 행정동 단위,1개읍면 단위로 공동유대를 만들어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예정 공동유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15인이상이어야하며 1명의대표를 선임해야하고 발기인대표가 조합인가 신청자가 된다.조합의 이사수는 5인이상 9인이하의 범위이며 감사도 2인 또는 3인이어야 한다.

설립동의자및 출자금 조성액이 인가기준에 달하게되면 발기인대표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설립동의자는 최소 1백50명, 특별시.직할시의 경우 출자금이 3억원, 읍.면지역은 1억원이다.

창립총회는 발기인대표가 개최일 10일이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발기인을비롯, 설립동의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는 정관및 사업계획,임원을 선출한다.

이같은 모든 인가요건이 만들어지면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마친후 적격조합에 대해 연합회장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취합, 중앙회장을 경유해재무부장관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협대구시연합회 관계자들은 "신협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설립하려는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안에 신협설립은 어려울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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