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수원보호구역 10년전 지정 그대로

입력 1993-10-02 00:00:00

봉화군이 수도법제5조에 의거,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변환경변화에따라 확대지정이 불가피한데도 10년이상 그대로 묶어 두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봉화읍 상수도는 지난75년10월30일 봉화읍 삼계리 취수정 상류 0.6km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춘양면 상수도도 지난82년7월30일 춘양면 서동리 취수정상류 2km지점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정된지 봉화는 18년 춘양은 11년이 경과됐으나 확대지정이 안되고 있다.

수도법제5조에는 취수정 상류 4km를 기준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군당국은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원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묶어두고 있어 농약과다살포에다 생활오폐수등에 대한 오염원이 증가돼 확대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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