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시 자율화 교육법 개정안 결의

입력 1993-09-28 12:37:00

정부는 28일 황인성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교신입생 선발방법을내신성적과 선발고사로 제한한 현행 교육법 관련조항을 개정, 시&도실정에따라 자율화하는 {교육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법안은 현재 고등학교 입학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고교입학방법 전반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규정, 시.도별 실정에 따른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혔다.개정안은 이밖에 국가에 국민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고, 국외의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정부.국제기구및 외국의 교육기관등과의 국제교육협력 시책을 강구하는 의무를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개정법안을 가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상정, 통과시켜 94년 신학기부터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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