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등 3-4명 사법처리

입력 1993-09-28 08:00:00

속보=약국집단휴업사태의 불법여부를 수사중인 검찰은 대구시 약사회 간부와일부 약품도매상간부등 3-4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특수부는 27일 김용보 대구시약사회장과 김광기 부회장등 간부를소환, 김영군 약사회약국위원장이 약품도매상에게 압력을 넣게된 경위에 대해집중조사를 했다.또 검찰은 김영군씨가 D약품전무인 장모씨에게 전화로 보건소에 비싼 값으로약품을 공급해 줄것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검찰은 장씨가 다시 다른 약품도매상인 이모씨 (K상사대표)등에게 연락한 사실을 일부 밝혀냄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한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압력여부에 관계없이 도매상들이 약품을 비싼 값에 공급했다면 사업자담합행위(단체경쟁제한행위)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있으며 검찰은 이에따라 관계자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정거래사무소에 관계자들의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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