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신-공원 입장료 인상

입력 1993-09-25 08:00:00

대구시는 달성공원 입장료, 강당사용료 조례 및 팔공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간이상수도 수도요금 징수조례를 개.제정, 오는 10월6일까지 공고키로 했다.이에따라 달성공원의 입장료는 *개인은 5백원 *어린이 청소년 군경은 3백원*어른단체는 4백원 *어린이 청소년 군경단체는 2백원 *어른 회수권은 7천원*그외 회수권은 4천원으로 인상된다.또 강당사용료도 1일 6천6백원(오전사용 2천6백원, 오후사용 4천4백원)으로인상된다.

한편 팔공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 수도요금은 월기본요금(20t까지) 4천4백50원에 매초과t당 *21-25t까지는 2백25원 *51-2백t은 2백40원 *2백1-3백t은2백50원 *3백1t이상은 2백60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10월6일까지 공원과에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서면 및 전화(429-3541)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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