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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군은 22일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공동주택과 다량일반폐기물,대형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일반폐기물 징수금 요율은 공동주택 분양면적 33.06평방미터미만은 1백50원씩과 주민등록상 인구1인당 70원씩 가산징수되고 다량폐기물은 t당 7천2백32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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