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철폐}반발 동맹휴업 결의

입력 1993-09-21 08:00:00

주유소업계가 상공자원부의 대구.서울등 전국6대도시 주유소허가 거리제한철폐 방침에 강력반발, 일제휴업불사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한국주유소협회는 20일 긴급 전국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이날 입법예고된6대도시 주유소거리제한 철폐가 강행될 경우 6천2백여개 전국주유소가 오는10월14일부터 일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주유소협회대구지부도 금명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월13일까지 전단살포, 현수막설치등 대소비자홍보를 펼친뒤 전국 일제휴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그런데 상공자원부는 20일 현행거리제한제가 주유소 이권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현재 서울 3백50m, 직할시 5백m인 거리기준을 전면삭제, 이들지역에서의주유소설립을 자유화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시설공사중인 24개소를 포함, 총 2백1개소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들의 지난 상반기중 평균 유류판매량은 2천3백66드럼으로 전년동기보다 16.2% 감소했다.

업자들은 또 역내주유소마진이 평균 6.29%로 적정마진율 13.3%에 크게 못미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데 주유소 난립을 부르는 거리기준 철폐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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