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히로뽕판매 영장

입력 1993-09-21 08:00:00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김승복씨(46.서구 비산6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2일 밤9시40분쯤 서구 평리동 신한국관앞 길에서오모씨(30)에게 염산메타암페타민(속칭 히로뽕) 0.29g을 15만원에 판매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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