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 3년내 실시

입력 1993-09-20 12:09:00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한약조제권과 관련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약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전격 합의했다.이로써 6개월 이상 계속된 한.약분쟁이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중재로 해결의실마리를 찾게 됐다.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경실련등으로 구성된 한약분쟁 조정위가 합의한내용은 *한방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 *약사 또는 무자격 의료인의 한약 임의조제 금지 및 한의사의 첩약의료보험이 가능한 처방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한약 관련학과 졸업생 및 자격있는 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사제 신설등이다.

또 *한방 의약분업이 완수되기전에도 가능한 부분부터 의약분업 실시 *한약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품목의 판매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한약분쟁조정위는 바람직한 약사법개정을 뒷받침하기위해 *한약사제 도입을위한 한약학전문교육기관의 구체화 *첩약의료보험의 조기실현 *한약 수급및유통, 가격안정, 한약규격화 등을 위한 한약공사의 설치 *한의사 보건소 배치 등 한의학발전을 위한 조치의 강구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약분쟁조정위는 이날 보사부를 방문, 개정 약사법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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