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탕 180일 무원칙

입력 1993-09-20 08:00:00

9월말로 끝나는 '범죄소탕 1백80일작전'이 민생치안확립이란 당초 목표와는달리 경찰서간 점수경쟁만 가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평가기준인 점수부과방식마저 자주 변경, 경찰이 장기적 안목과 원칙없이 1백80일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경찰청은 9월초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기소중지자검거에 따른 점수부과 방식을 바꿨다. 즉 그동안 살인 강도등 5대범죄 기소중지자를 검거할때는 1-5점씩,기타형사범은 0.5점을 부과했으나 뒤늦게 9월부터는 5대범죄에만 검거점수를 주고 기타형사범은 점수를 주지않고 있다.

이는 각 경찰서가 5대범죄척결이란 1백80일작전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져 점수따기가 쉬운 향토예비군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이 확정된 기소중지자나 사기, 횡령혐의로 기소중지된사람의 검거에만 치중하는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경우 지난달 약6백여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지만 5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폭력사범이 일부 있을 뿐 사기, 횡령, 간통등 기소중지자와 향군법등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않아 기소중지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서경찰서도 8월 한달동안 기소중지자 3백43명을 검거했지만 5대범죄는 강도9명, 강간3명, 절도17명, 폭력1백35명이고 나머지 1백79명은 향군법, 사기등이었다.

경찰 한관계자는 "그동안 점수부과방식이 수차례 바뀐 것만봐도 1백80일작전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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