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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식음용으로 사용하는 접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여론이다. 지하수는 원수 사용량.주위여건등에 따라 1년에도 수차례씩 수질이 변할 수 있으며 특히 20-30m반경내에 화장실이나 오물장.동물사육장등이위치할 경우 수질은 변할수 있으므로 지하수사용업소에 대해 1년에 1회씩만수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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