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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7일부터 10월4일까지를 사업용택시 불법운행 특별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키로 했다.시는 이 기간동안 사업용택시의 *장거리호객행위 *장기정차 *승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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