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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7일부터 10월5일까지 이상저온 피해농작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도는 이 기간동안 농민도 참여하는 마을별 조사위원회를 구성, 벼피해와 함께 일반밭작물의 피해도 함께 조사해 50%피해를 입은 1헥타르미만농가에 대해장기구호, 무상양곡지원, 중고생수업료면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이자감면및 연기, 정부양곡대여, 농조비감면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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