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준 사전공표

입력 1993-09-17 00:00:00

총무처는 지난8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대통령에게 건의, 채택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7일을 시한으로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국민과 기업등에게 새로운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규제는 반드시 법제정을통해서만 가능케하고 *모든 민원사무는 일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인.허가등의 심사기준은 사전에 설정.공표, 재량권남용과 특혜의 소지를 없애는 것등을골자로 하고 있다.

총무처는 법안을 오는 11월초순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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