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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목경주시의회의원은 15일오후 수산시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물의는 공직자재산등록 마감날과 기부채납일이 공교롭게도 같아 오해받을수 있지만 작위적인 일은 아니라고 강변.손의원은 결국 {오비이락}격이 됐지만 재산등록에 이상없이 포함된것이라고거듭설명.
손의원은 [수산시장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지분이 30%에 불과한것]이라고 이해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