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법예고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

입력 1993-09-15 08:00:00

14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지역 한의사회와 약사회 양단체가 폐업 움직임을 보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시한의사회는 14일 오후8시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 경산대 한방병원강당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한의원을 폐업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대구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준것"이라며 "게다가 시장.군수등이 일정기간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약국에 대해 한약조제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발상" 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15일 밤부터 각 구(구)분회별로 한의사회에서 약사법 개정법률(안) 반대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으며 15일부터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만간 한의원을 폐업한다는 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또 15일부터 대구시내 5백여개소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의원개설신고증을 수거키로 하는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와 경북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14일 각구(구)분회장연석회의를 열고 개정안이 약사의 조제권을 인정치 않은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는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약사들이 개발해온 한약제제까지 한의사에게 준 것"이라며 "심지어 양약부문에도 약사의 조제권이 제한됐다"고말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 한방에 대해서는 실시시기, 한약조제권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약사법개정 법률안은 약사와 약대의 존재를 인정치 않은 미봉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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