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어음 할인못해 큰불편

입력 1993-09-14 08:00:00

13일 열린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대책회의'에서는 세무관련 애로및 건의사항이 토의내용의 주를 이룬가운데 금융관행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터져나왔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과 시민들의 건의및불만사항을 요약한다.*시내 의류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무자료거래로 상품을 조달해온만큼 자금추적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탓에 은행거래를 기피한채 대금지불을 현금박치기로 하는 사례가 많다. 거래관행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한다.

*시장 상인들은 은행문턱을 쉽게 이용하지 못해왔기에 사채시장이 막힌 현재비적격어음은 할인할곳이 없어졌다. 또 채소.건어물등 식품취급상의 경우'자료'라는 단어조차 몰랐다. 식품관련 영세상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지금까지 부가세를 정상신고한 기업은 전체의 20%수준을 넘지않을 것이다.실명제실시이후 자료노출을 기피, 판매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부가세율을 3%수준으로 낮춰야 정상신고를 하고 자료거래도 이뤄진다.*금융기관의 시설자금은 축소하더라도 운전자금은 늘려야한다. 시에서 추천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달라. 자료거래를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가영수증을 요구하는 상관습이 꼭 필요하다.

*3천만원이상 인출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는 이해할 수없는 조치다. 또 긴급자금의 대출기간 6개월은 최소 1.2년으로 늘려야한다.

*교동시장의 무자료전자상가는 각종 연금센터.후생관.구판장등의 면세제품판매가 사라지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다. 정상가격으로는 아예 경쟁이 안되기에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것이다. 각종 연금센터의 면세품판매를 우선 없애야한다.

*과세특례자 기준인 3천6백만원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과세특례자 기준과표를 1억2천만원정도로 상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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