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7백30억, 포철에 확정고지

입력 1993-09-14 08:00:00

국세청은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발해낸 탈루세액 7백30억원을 가감없이 확정,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인 제철학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세액을 일정기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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