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룸살롱 불법허가

입력 1993-09-14 00:00:00

유흥업소허가를 둘러싸고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대구그랜드관광호텔 룸살롱은 관할구청이 관계법을 무시한채 불법으로 영업허가를 내준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제한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90년10월이전 관광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흥업 신규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수성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월 관광사업 시설변경승인을 받은그랜드관광호텔 5층 2백36제곱미터에 대해 {베르사이유}란 상호로 룸살롱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시로부터 창고와 객실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룸살롱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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