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시 체불했다고 해도 회사 경영상 체불이불가피했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규)는 13일 세일중공업전대표 이종익피고인(6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임금체불로 1심에서 받은벌금 1천5백만원은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미뤄볼때 무겁다며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일중공업대표이사 재직시절에 극심한 노사분규와 생산과 판매의 감소, 당국의 통일교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등으로 4백80억원의 적자가 누적된만큼 회사경영난이 더욱 심화, 일시적으로 체불이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은 창원공단세일중공업대표로 근무하던 지난 92년3월분의 근로자3천2백명의 임금 20억7천만원을 한달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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