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진흥법제정-출판계.도서관협회 찬반공방

입력 1993-09-14 00:00:00

{93 책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낙준)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독서진흥법} 제정 움직임이 도서관협회(회장 박계홍)의 강한 반발로 격심한공방정 양상을 띠고 있다.{책의 해}조직위가 말 뿐인 독서진흥을 법으로 제정, 그 효과를 빠른 시일안에 거두자는 의도로 국회에서 입법 심의해 줄것을 의뢰한 {독서진흥법(안)}의주요 골자는 공공 사설문고를 설치해 국민들이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돼있다.

피부에 와닿는 독서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배경으로 한 이 법안을도서관협회가 거부하는 이유는 현행 {도서관진흥법}과 중복되며 독서진흥법안의 문고 활성화시책이 결국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위축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진흥법안은 *읍면동에 1개 이상 {공공문고} 설치 의무화 *사업장.주거단지.대형 건축물에 {사설문고} 설치 권장 *독서진흥기금 설치 *독서진흥심의위원회 구성등이다. 구체적으로 독서진흥기금의 경우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채권 발행, 공원.고궁 입장료에 기금을 포함시켜 마련하고, 기금은 문고.도서관의 장서 구입비와 독서운동 지원에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1천 가구당 하나의 사설문고를 설치케 한다는것이다.

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과 독서진흥법안의 문고는 일원화돼야 하며, 독서진흥법안의 정신을 대폭 수용하여 문고를 설립하되 이의 운영관리는 독서지도를담당하는 공공도서관과 연계되도록 기존의 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책의 해}조직위는 도서관설치의 경우 현행 도서관진흥법은 최소면적90평이상, 60석의 열람실 설치, 기본장서 3천권 이상등의 규제로 묶고 있어오히려 작은 도서관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문고 활성화를 위한별도 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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