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복잡한 보상절차로 큰불편과 경제부담을 주는 공공사업 편입용지보상금 지급제도를 경북도내 시군가운데 처음으로 {1회방문처리제}로 개선 시행키로 해 효과가 기대된다.군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안동간국도 4차선확.포장사업 편입지 보상금중30억원(3천건) 지급을 시범실시 반응이 좋으면 확대실시 할것 같다.현재 민원인들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토지대장등본등 서류구비등을 위해 7개기관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편입지 건당 1만8천원의 비용이 든다.개설된 보상금지급제도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구비, 청구서등 서류에 날인하면 보상금이 민원인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편리한 제도다. 이에따라 {보상금지급 1회방문 처리제}로 편입지주들이 보상금 30억원을 지급받으면서 연간 5천4백만원의 경비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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