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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건설업체들도 공업단지 개발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또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윤폭을 현재의 10%선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선분양대금을 낸 입주예정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분양가격에서 차감토록 했다.건설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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