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철길에서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의 과실은 70%라는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21민사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9일 박윤구씨(41.대구시 동구방촌동)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등에게 7천1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박씨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4시33분쯤 아들인 박병진군(5)과 강경태(8)박상혁군(4)등이 경부선 동대구기점 4.15km지점의 철길위에서 놀다 영주발 대구행 무궁화열차(기관사 김종식)에 치여 모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대구시 동구 검사동과 방촌동의 주택가를가로지르는 철도이고 안전시설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출입통행금지된 철길위에서 놀았고 4, 5세의 두어린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그 과실책임은 70%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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