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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 이모씨(42.경북군위군군위읍)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입건.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오후2시쯤 대구시달서구송현2동 인켈대리점 앞길에서 대구1바79xx호 택시를 몰다 회전위반으로 달서경찰서 소속 의경 배태일상경에게 단속당한후 규정대로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자 1만원짜리를 요구 이씨는 그자리서 스티커를 찢어버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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