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근로조건 악화소지

입력 1993-09-08 08:00:00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 파견법}이 고용의 불안정.근로조건의 악화등을야기시킨다는 우려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업체서 불법으로 용역근로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대노련)은 8일 오전9시 대노련 사무실에서 근로자 파견법 저지와 노동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기전.태경농산.남선물산등 5개업체가 불법용역으로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대노련은 대우기전의 경우 3년전부터 2백50여명의 근로자를 용역회사로부터충당,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태경농산은 올해초부터 30여명의 용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남선물산은 정문경비 근로자를 강제사직, 부서이동등을 통해 내보내고 대신 경비용역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식당, 안내, 세탁등 광범위한 업무분야에서 용역을도입하고 있으며 경북레미콘은 운전기사를 해고.감원시켜 이를 용역회사에맡기고 있다는 것.

대노련관계자는 [근로자 파견법은 고용관계의 불안정, 저임금 고착과 중간착취등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높다]며 [이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역 노동조합간부등 60여명은 7일 밤부터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해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8일오전 11시쯤 대구지방노동청을 방문 불법용역 근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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