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 1년

입력 1993-09-04 08:00:00

정부는 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통용될 상품권은 현재 금액만 표시돼 있는 것을 금액, 물품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유효기간을 최저 1년이상으로 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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