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시설 고발대상

입력 1993-09-03 00:00:00

대구시가 대구비산염색공단 입주업체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 50%이상 시설을 무단증설한 18개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면서 당초 고발대상에 포함됐던유력업체의 명단을 누락, 대신 경미한 위반업체를 포함시켜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염공입주업체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7월 염공입주업체의 배출시설실태점검결과 50%이상 시설을 무단증설한 18개업체와 50%미만 증설업체 53개소의 명단을 7월말 개별업체와 공단측에 통보했다는 것.

당초 대구시는 입주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8월1일부터 4일까지 공단휴가기간중에 무단증설부분을 뜯어내거나 물과 증기공급시설을 차단시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겠다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대구시가 8월말 고발업체등을 최종 통보하면서 처음에 포함됐던 국제염직(대표 이승주) 이화염직(대표 이충기) 창신염직(대표 안두효)등 7개업체를 빼버리고 삼익염직(대표 신재수)등 7개업체를 대신 포함시켰다는 것이다.삼익염직등은 당초 50%미만업체에 포함돼 과태료처분의 경미한 처벌만 받도록 돼있었다.

이에 대해 대신포함된 업체관계자들은 자체 모임을 갖고 대구시에 항의키로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한관계자는 [7개업체를 제외 했으면 11개업체만 고발해야지 왜 18개를 채웠느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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