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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일 문민시대에 맞춰 지난 81년 도입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데 이어 이들에대한 관세감면도 아울러 없애기로 했다.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본등의 예를 본떠지난 73년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관세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백관세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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