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의 소득세를 누락한데다 연말정산시 부당환급까지 받아온 지역공직자등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물게됐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산하구청및 시.군이 지금까지 근로소득세(갑근세)가 부과되는 각종 수당중 일부를 급여에 합산치 않았거나 의료공제비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 갑근세를 부당하게 과소징수한사례가 최근 감사원감사에 적발돼 추가세금부담이 불가피해 졌다.경북도와 34개시.군경우 91.92년도 직원1만여명에게 지급된 효도휴가비(1인5만원) 급식비(12만-14만원) 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등 4개항목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직원1명당 평균20-30만원 총20억-30억원정도의 추가세금을 물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대구시와 7개구청직원 9천2백여명도 92년분 연가보상비(1인당 10만-20만원)를 기본급여에 합산치 않아 직원한사람당 평균2만-2만5천원씩 총2억여원의소득세를 추가부담하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일부법인등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많아재정산에 따른 소득세추가징수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지금까지 가짜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부당공제등 연말정산시의 부당환급부분도 국세청이 시정조치토록 해 지역공직사회에 세금환수비상이 걸렸다.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신정부출범뒤 감사원감사결과 국가.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및 일반법인의 근로소득세(갑근세)정산분에서 각종수당을 기본급여에합산치 않은 갑근세의 부당과소징수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시.도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표본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세금환수는 해당기관실과별로 정산작업뒤 해당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하는등 {갑종근로소득세 자체시정조치강구지침}을 마련, 이달부터관계기관과 함께 정산및 환수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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