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투금-가명계좌 두번 전산조작

입력 1993-09-02 12:02:00

속보=대구투자금융을 특별검사하고 있는 은행감독원은 문제의 30억원이 비실명으로 예금된 영남건설자금으로 전산조작을 통해 실명화시켜준 사실을 밝혀냈다.검사결과 30억원은 이미 실명제실시 훨씬이전부터 가명(비실명)으로 대구투자에 분산예금돼 왔는데 실명제 실시 이틀후인 8월14일 전산조작돼 실명제실시이전인 31일자로 실명입금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대구투자는 서울.부산등지에서 동아투금등 단자사 예금조작사건이 불거지자이틀후인 16일 이들 예금을 다시 조작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전산조작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은행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부과 이외에도 관련임원해임권고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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