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공시지가 이의제기 4백81건 지가조정

입력 1993-09-02 08:00:00

의성군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은 5백32건 가운데 4백81건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개별지가를 상.하향조정했다.군은 총 이의신청의 66%인 3백53건이 개별 공시지가를 내려주기를 바라, 이중 1백50건은 하향조정했다.또 이의신청의 34%인 1백79건은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주기를 희망해 이 가운데 1백28건을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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