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보건소장직 직급을 인구 10만이상과 의무직소장이 상주하는 지역에만 서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의료시설 또한 확충토록해 보건의료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실례로 의무직 소장직급인 영양.청송군보건소 소장은 서기관으로 승진된 반면 이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6만여명의 상주시와 상주군(인구 9만7천여명)보건소 소장은 보건직 승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전 시.군보건소 소장직을 동일하게 유지하든지 해야 인사교류차원에서도 형평에 맞다는 지적이다.또 직급승격과 함께 이들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센터를 신설, 형평시비를 낳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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