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5시부터 대구지법1호 법정에서는 2시간남짓 동안 전 신일학원재단이사장이자 전경북일보회장인 신진수씨의 횡령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2선의원이기도한 신씨는 이날 공판에서 시종 무성의하고 교묘한 변명으로 일관, 방청객을 실소케 했다.
신피고인은 신일학원설립운영과 교비횡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모르겠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알았다]등으로 답변, 검사와 입씨름을 벌였다.또 이날 공판정서 신피고인이 엉뚱하게 대답해 방청객은 물론 재판부와 검사까지도 실소하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옮겨보면-.
-피고인은 실권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일보와 신일재단관련서류에 왜서명했나.
*원래 서류에 사인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피고인은 경북일보제호아래 회장의 이름을 삭제했는데 사정작업이 시작되니겁을 먹고 한 것이 아닌가.
*사정과는 무관하며 당시 연세대대학원에 재학중이었는데 학생신분이 경북일보회장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삭제했다.
-재산도 없이 학교운영도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경북일보를 인수했나?*사채도 재산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모두 돈을 꿔달라고 했다.신일학원과 경북일보가 잘 운영돼 갔다.
-그런데 왜 부도가 났는가.
*(검찰이 사정작업으로 자신을 구속시키는등) 시끄럽게 구니까 부도난 것 아니냐.
-제주의 신기학원은 어떻게 인수했나.
*당시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민대표들이 찾아와 내가 경험도 많고 하니인수해달라고 사정해 어쩔수 없이 인수했다.
신피고인은 시종 다리를 꼰채 검사의 질문보다 더 많은 변명으로 일관했는데보다 못한 황영목부장판사는 2시간이 지난 오후 7시쯤 재판기일이 아닌 13일오전10시에 2차공판을 열겠다고 선언하고 휴정했다.
이때 정검사는 1백87개항의 신문내용중 96개항만 신문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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