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16명에 징역3년-금고5년

입력 1993-08-31 08:00:00

지난 3월28일 발생한 구포열차사고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16명 모두에게 실형이 구형되고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 법인에도 벌금형이 구형됐다.부산지검 형사3부 림성덕검사는 30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구포열차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삼성종합건설사장 남정우피고인(52)에게 징역3년, 한전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피고인(57)에게 금고3년, 삼성측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사고지점 지하전력구공사를실시한 한진건설산업 실질사주 박영복피고인(47)에게 금고4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당일 지하터널 막장에서 무리한 발파작업을강행한 한진건설 화약주임 허종철피고인(56)과 면허없이 화약발파작업을 한조경만피고인(59)등 2명에게는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삼성종건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피고인(52), 토목담당이사 이홍재피고인(45)에게는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금고 3년, 한전지중선사업처 현장소장 권오훈(40) 현장과장 박병덕피고인(38)등 2명에게는 금고5년을 구형했다.

그밖에도 한전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 남성호(46) 토목1과장 최인욱피고인(39)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각 금고5년, 현장감독관 최종욱피고인(39)에게 금고4년을 구형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맡은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피고인(55)에게도 금고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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