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미끼 뇌물-부구청장등 2명 집유

입력 1993-08-28 08:00:00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8일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토지형질변경을 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부산사하구청 부구청장 님정욱(60) 도시국장 하인선(52) 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남시피고인(44)등에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님.하피고인등 2명에게 각각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남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부산 사하구 신평동 503 (주)대양전기 대표서승정피고인(49)과 부산진구 당감동 768 최상민피고인(59)에게는 각각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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