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으로는 아들, 딸(시집간 딸도 포함) 구별없이 똑같이 1대1의 상속지분권이 있다.본질적으로 남녀가 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으로도 보장하고있는 바이므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더욱이 오늘날 아들, 딸 구별없이 한두명정도의 자식만을 낳는 것이 통례인것을 보면 굳이 성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산이라는 것은 일정규모를 넘으면 그 자체로서 공익성을 가진다는점을 생각해보면 한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예컨대 어떤 사람이 평생 걸려 겨우 안정된 사업체를 마련한 후 사망한 경우아들, 딸 모두 사업체 그 자체에는 전혀 관심없이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만을요구하고 나선다면 집안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평등의식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평등은 배분적의미의 평등이어야지 산술적 의미의 평등이 너무 강조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나갈 장남(또는 장녀)에게 우선권을 조금 더 준다면그것도 평등의 개념에 반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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