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지방 농민들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 소득작물재배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건축법 등의 규제가 심해 의욕을 잃고 있다.의성읍 오노리 김모씨(46)는 도로변 밭에 철골하우스 1천840평방미터를 지어느타리버섯을 재배했으나 최근 이 하우스가 불법건축물로 고발돼 5백만원의벌금을 물었다는 것.
농가들은 [작물반출이 쉬운 도로주변밭에 소득작물 시설재배를 하는 추세인데 국도에서 1백m이내는 건축허가를 받도록하는 건축법을 모르고 하우스를 지어 특작을 하는 농가들은 철퇴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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